수양 딸과 100 회 이상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목사 해고

인디애나주 텔 시티에 위치한 커뮤니티 크리스천 교회는 담임 목사인 에롤 라이트(Errol Wright)가 10대 수양딸과 100회 이상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된 지 일주일 만에 그가 해고되었다고 밝혔다.

14 뉴스가 인용한 성명에서 교회는 “최근 전임 목사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 커뮤니티와 같은 충격과 상처를 받았다. 우리는 그의 가족이 교회에 깊이 관여하고 있고 그들에게 시간을 주고 싶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성명을 발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성년자 성추행 및 아동 유혹 혐의로 2주 전에 체포되어 기소된 라이트 목사는 4월 3일로 예정된 공판 전 심리에서 약 4만 8천 달러의 보증금을 내고 석방되었다.

교회는 성명에서 전직 목사의 변호를 위해 교회 자금이 사용되었다는 ‘오해’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현재 성인이 된 릴리 매스터슨(Lily Masterson)은 지난 2월 경찰에 2016년부터 라이트 목사가 15살 때부터 18살이 될 때까지 일주일에 세 번 정도 자신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말했다. 

진술서에 따르면 라이트 목사는 매스터슨이 15살 때 교회에 다니기 시작한 직후 커뮤니티 크리스천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었다. 그녀는 라이트와 그의 아내가 그녀의 양부모가 되기로 동의했을 때 처음에는 행복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교회였고, 그는 목사로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는 마치 괴물처럼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숨어 있었으며, 아무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존재였다”고 주장했다.

매스터슨은 진술서에서 목사와 그의 가족들과 함께 고향인 자메이카로 휴가를 떠난 적이 있는데, 그곳에서 목사가 아내와 함께 잤던 침대에서 성관계를 갖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내를 아이들과 함께 가게에 가라고 보내면서 아내와 함께 누웠던 침대에서 저와 섹스를 하라고 했다.”고 그녀는 말했다. 이후 라이트 목사는 그녀를 가게로 데려가 아침과 저녁에 피임약을 강제로 먹였다고 주장했다.

휴가 기간 동안 매스터슨은 라이트가 자신을 긁고 자국을 남겼다고 주장했다. 2017년 7월 16일 그녀가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에는 해변에서 비키니를 입은 채 배에 흉터가 보이는 모습이 담겨 있다.

매스터슨의 친모라고 밝힌 재클린 고어는 공공장소에서 비키니를 입은 10대 딸의 사진에 “옷을 좀 입으라”는 댓글을 남겼고, 매스터슨은 “엄마, 해변이잖아”라는 답변의 글을 남겼다.

매스터슨은 라이트 목사가 딸이 16살이 되었을 때 전화기와 자동차 등의 선물을 주었고, 심지어 아내를 위해 떠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녀는 18세가 된 후 목사의 집을 떠났을 때 학대로 인한 트라우마로 힘들어했고 마약을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대학을 중퇴하고 한때 노숙자가 되었다고 고백했다.

재활과 상담을 통해 매스터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덕분에 살아남았지만, 지금은 인간에 대한 믿음을 잃었다.”고 말했다.

Previous article브니엘 선교회 김재철 목사 “그들의 언어로 히스패닉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Next article캘리포니아 대형 교회, 2만 개의 달걀로 부활절 에그헌트 주말 예배 20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