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전환 금지법’ ‘종교 자유 보호법’ 속속 통과

미국 와이오밍주와 유타주, 웨스트버지니아주를 포함한 주요 지역에서 기독교 신앙을 수호하는 법안이 잇따라 통과되면서 눈길을 끌고 있다. ‘미성년자 성전환 금지법’ ‘종교자유 보호법’ 등 동성애와 반기독교 물결에 맞서는 일명 ‘거룩한 방파제’법이다.

와이오밍주 의회는 지난 22일 미성년자 성전환 금지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와이오밍주는 미 50개주 가운데 24번째로 미성년자 성전환을 전부 혹은 일부 금지하는 주가 됐다. 해당 법의 골자는 미성년자에 대한 신체 절단 성전환 수술, 사춘기 차단제, 호르몬 처방 등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오는 7월 발효된다.

같은 날 짐 저스티스 웨스트버지니아주지사는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는 종교자유보호법(SB503)에 서명했다. 이 법의 골자는 공립대학 캠퍼스가 학생들의 결사의 자유를 막거나 학생 단체를 종교에 따라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다. 기독교 동아리의 지도자로 기독교인을 뽑는 것을 막으려는 학교들에 대한 조치가 이 법을 고치게 된 배경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법은 동아리 등 학생단체가 ‘종교와 상관없이 모든 학생에게 개방돼야 한다’는 기존 법을 ‘조직(학생단체)의 지도자와 구성원은 조직의 신념을 확인하고 준수’하는 것은 물론 ‘조직의 사명과 목적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스펜서 콕스 유타주지사 역시 지난 21일 ‘종교의 자유를 기본적인 권리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종교자유보호법(SB150)에 서명했다. 종교 행사를 침해할 수 없도록 보호하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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