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 의료 현장, 언어장벽 해소방안은?

현재 미국 인구 가운데 6800명이 영어 이외의 다른 언어를 구사한다. 센서스에 따르면 영어를 잘 구사하지 못한다고 답한 이민자 인구가 2억5500만명에 달한다. 이처럼 영어 이외의 언어를 구사하는 인구는 1980년부터 2019년까지 두배로 늘어났다. 

영어를 제한적, 또는 전혀 구사하지 못하는 인구는 중국, 한국, 베트남계가 1위부터 3위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러시아, 폴란드, 슬라브계, 스패니시였다.

잉그리드 J 홀 박사(Dr. Ingrid J. Hall)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CDC)의 잉그리드 J 홀 박사(Dr. Ingrid J. Hall)는 유방암 조기검진 캠페인을 시행하던 중, 영어가 서툰 이민자들에 주목해 영어가 서툰 히스패닉 이민자들의 의료서비스 문제에 대한 연구를 발표했다. 

홀 박사는 3개 대조군을 만들어 서로를 비교했는데, 백인 인구의 84%가 일상생활 의료서비스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영어를 유창하지는 않지만 그런대로 구사하는 인구는 78%가 그렇다고 답했다. 영어를 못하는 히스패닉의 경우 69%만이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민자들의 언어 문제는 의료 뿐만 아니라 교육, 보험 커버리지 등 다른 분야까지 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했다.

스탠퍼드 대학의 라타 팔라니아판 박사(Dr. Latha Palaniappan

스탠퍼드 대학의 라타 팔라니아판 박사(Dr. Latha Palaniappan)는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 미국 인구의 상당수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유 때문에 보건의료 서비스를 덜 받게 되어 환자 만족도가 낮아지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구사하는 아시안 환자들을 연구하기 위해 스탠퍼드 대학 아시안 연구교육센터(Stanford University CARE)를 설립하기도 했다. 

통계적으로 볼때 통역이 없는 영어능력 부족 환자는 입원기간이 3일 이상 늘어나며, 심장관련 질환의 경우 재입원 확률도 3배 이상 늘어난다고 그는 지적한다. 그는 “어포더블 케어 법(Affordable Care Act)은 의료기관이 영어를 구사못하는 환자들에게 무료로 통역을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히스패닉 의료인연합(NHMA)의 회장인 엘리나 V 리오스 박사(Dr. Elena V. Rios)는 메디케이드로 통역 서비스를 커버하는 주가 15개주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그는 또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구사하는 의사와 간호사를 더욱 많이 채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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