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전 아틀란타한인교회 담임목사 고발건 9개월만에 최종 마무리

지난 3월 아틀란타한인교회에서 기획과 행정을 담당했던 김선필 부목사를 비롯한 일곱 명이 제출했던 김정호 목사와 김세환 목사 등에 대한 고발 건이 9개월 만에 최종 마무리됐다.

지난 9월 북조지아연회 조사위원회는 아틀란타한인교회의 김세환 목사에게 제기되었던 3가지 항목의 고발 건에 대해 근거 없음으로 고발 건을 기각했다. 

뉴욕 연회 또한 후러싱제일교회(FUMC in Flushing)의 담임인 김정호 목사와 후러싱제일교회를 재정 감사와 조사했고, 김 목사는 토마스 비커튼 감독(Bishop Thomas Bickerton)이 제시한 합의서에 동의함으로 그간의 과정을 마무리 지었다. 합의서에는 후러싱제일교회의 운영 개선과 자신에 관한 사항이 담겨있다.

아틀란타한인교회의 정밀 재정감사(Forensic Audits)를 실시했던 잭 맥기니스는 “아틀란타한인교회 사태는 한국 내 교회에서 행해지는 목회자 중심의 재정관리 관행을 미국 내 교회와 목회자가 그대로 답습하면 모두를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는 깨달음을 준 사건이다.”라며 재정 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목회자를 비롯한 교회 직원들은 W-9 양식을 작성하고, 매년 목회자와 직원들에게 주어지는 월급과 보너스 및 기타 소득을 철저히 W-2에 기재해 발급하는 등의 미국 세법을 준수해야 한다.

그는 “교회의 운영과 치리가 문화, 관습, 전례, 정서에 따라 다르다고 하지만, 교단이 다르고 문화가 달라도, 이곳(미국)에 사는 한 이곳의 법을 따르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호 목사는 “아틀란타한인교회와 후러싱제일교회에 하나님이 베풀어주시는 치유와 회복 그리고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길 기도한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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