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위스콘신 교육구 고소 “학부모 동의 없이 성별 변경 NO”

두 명의 학부모는 위스콘신의 한 학군을 상대로 학부모 동의 없이 학생들이 이름과 성 대명사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정책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학부모들은 11월 17일 Kettle Moraine Middle School을 상대로 위스콘신 순회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공개된 문서에서 그들의 이름은 수정되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 부모는 우울증과 불안을 겪고 있는 12세 딸이 Kettle Moraine 중학교에 다녔다고 한다. 부모는 상담을 요청했고, 딸이 그녀의 출생 이름과 성별이 여성으로 언급되기를 원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딸 아이가 선택한 이름과 성별로 그녀를 식별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딸은 그 이후 성별을 남성으로 전환하고 싶다는 의지를 밝혔다.

고소장에 따르면 부모는 학교가 “심각한 신뢰의 배반”에 관여했다고 믿고 그녀를 다른 학교로 전학시켰다. 다른 부모 역시 현재 Kettle Moraine 학군에 재학 중인 두 명의 자녀를 두고 있으며 성별 확인 정책에 대한 금지 명령을 신청했다.

매디슨에 본부를 둔 위스콘신 법과 자유 연구소(Wisconsin Institute for Law and Liberty)와 보수적 비영리 단체인 얼라이언스 프리덤(Alliance Defending Freedom)이 부모들을 대변하고 있다.

ADF 선임 변호사인 케이트 앤더슨은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이 부모의 권리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자녀의 양육, 교육, 정신건강 치료를 지시하는 부모의 권리는 모든 부모가 소중히 여기는 가장 기본적인 헌법상의 권리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전국적으로 점점 더 많은 학군들이 학부모들의 우려를 무시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일을 보고 있습니다.” 라고 앤더슨은 말했다.

“부모들은 딸을 사랑하며 딸이 불안과 우울증을 겪는 싸움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가의 치료를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 사건의 수석변호사인 윌의 루크 버그는 학교가 “자녀에 대한 결정에 있어서는 부모들을 무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떤 이름과 성별 대명사를 선호하는지에 대한 학생들의 결정도 예외는 아닙니다. 학교는 아이들에게 무엇이 최선인지 부모에게 맡겨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위스콘신 교육정보시스템 데이터 수집과 관련한 위스콘신 공교육부의 한 항목에 따르면, “트랜스젠더인 학생의 성별을 어떻게 표시할 것인가”라는 질문은 학생과 가족이 내리는 결정이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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