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MC 교단 탈퇴 요구하는 공개 서한 총감독회에 제출

총감독회 첫째 날, 연합감리교회 소속 임시로 구성된 그룹은 감독들에게 교단을 떠나기 원하는 교회에게 교단 탈퇴를 허용하라고 촉구했다. 임시로 구성된 이 그룹은 11월 2일부터 5일까지 화상으로 진행되는 총감독회의 가을 회기에서 서한을 발표했다.

10월 29일 유포된 이 서한은 11월 2일 오전까지 약 250명 이상의 연합감리교인들이 서명했다. 서안은 성소수자 사역과 관련된 소송을 유예하라고 요청하며 감독은 총회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교단을 떠나기 원하는 교회에게 자산을 가지고 교단을 탈퇴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고 촉구했다.

“은혜로의 부르심”이라는 공개서한에서 이들은 “전도서의 기자가 언급하듯이,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 그리고 총회의 결의안이 유일한 해결책이 되기를 기다리던 때는 이제 지났다.”라고 말했다.

“우리는 감독들과 연회들이 가진 치리 권한으로, 교회들이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탈퇴할 수 있도록 허용함과 동시에 그들이 자신의 소명을 따를 수 있도록 자비롭게 치리할 것을 촉구한다.”는 서한은 밝혔다.

서한의 최초 서명자이자 서오하이오 연회의 총회 대의원인 조지 하워드는 “우리는 감독들이 이 서한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며 연합감리교인들에게 서명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이 서한은 감독과 연회가 개체 교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대화할 수 있는 자료를 개발하라는 내용 및 성소수자들과 사역하다 교회법에 의해, 소송을 당한 사람들에 대한 소송 유예를 요구하고 있다.

다가올 총회에 제출된 안 중에 가장 많은 지지를 얻고 있는 안은 ‘분리를 통한 화해와 은혜의 의정서’이다. 만약 이 의정서가 채택된다면, 동성 결혼과 동성애 목회자 안수 금지를 지지하는 전통주의 교회와 연회 그룹은 자신들의 교회 재산과 2천 5백만 달러를 가지고 교단을 떠나 새로운 교단을 형성할 수 있다. 이 안은 또한 교단을 떠나고자 하는 다른 그룹들을 위해 2백만 달러를 따로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총회가 2019년 특별총회에서 통과시킨 장정 2553조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개 교회가 동성애와 관련하여 “양심상의 이유로” 교단을 탈퇴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현재까지 많은 연합감리교회가 교단 탈퇴를 위해 장정 2553조를 사용했다. 대부분이  전통주의 교회들로 알려졌지만, 일부 진보주의 교회들도 이 규정을 원용하여 탈퇴했다. 조지아주 마리에타에 소재한 마운트베델 연합감리교회 역시 북조지아 연회에 대항하는 소송에서 이 규정을 적용했다.

신학적으로 보수적인 모임인 웨슬리안언약협회(WCA)는 새로운 전통주의 교단인 글로벌감리교회(Global Methodist Church) 창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진보적인 연합감리교인들은 새로운 교단인 해방감리교회(Liberation Methodist Connexion)를 준비하고 있다.

FAITH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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