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와 저소득층을 위한 미국의 대표적 의료복지 제도
미국에서 정부가 제공하는 대표적인 의료복지 제도인 메디케어(Medicare)와 메디케이드(Medicaid)는 이름이 비슷해 한인 시니어들 사이에서도 종종 혼동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두 제도는 대상과 혜택, 적용 기준에서 큰 차이가 있다.
메디케어: 65세 이상·장애인을 위한 연방 의료보험
메디케어는 1965년부터 시행된 연방정부 주도의 의료보험 제도로, 주로 65세 이상 시니어 또는 중증 장애로 24개월 이상 소셜 시큐리티 장애보험을 받은 사람에게 제공된다. 소득이나 재산 기준과는 관계없이, 보통 10년 이상 미국 내에서 근무 기록이 있어야 자격이 주어진다.
다만 전통적인 메디케어는 의료비의 약 80%만 부담하기 때문에, 나머지 20%를 메우기 위해서는 메디갭(Medigap) 보충보험이나 메디케어 어드벤티지(Part C) 가입을 고려해야 한다. 메디갭은 의료진 선택 폭이 넓지만 월 200~300달러의 추가 보험료가 발생하며, 메디케어 어드벤티지는 보험료 부담이 적지만 의료진 선택이 제한될 수 있고 일부 치료에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또한 메디케어는 급성 질환과 단기 재활에 집중된 혜택만 제공하기 때문에, 치매나 뇌졸중 환자의 장기요양비는 지원하지 않는다.
메디케이드: 저소득층을 위한 주·연방 공동 의료지원
메디케이드는 주정부와 연방정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저소득층 의료지원 제도다. 소득과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예를 들어 부부 기준 월 소득이 1,209 달러 이하, 재산이 21,750달러 이하(2016년 기준)여야 한다.
재산 계산 시 거주 주택, 차량 1대, 가재도구, 은퇴계좌 등은 제외되지만, 현금·예금·주식·채권·보험 현금가치는 포함된다. 또한 신청 시 과거 5년간의 재산 거래 내역을 조사하며, 사망 후에는 정부가 의료비를 환수할 수 있다.
메디케이드 수혜자가 되면 메디케어의 보험료, 본인부담금, 디덕터블 등을 모두 지원받으며, 치과·안경·장기요양서비스 등 메디케어에서 제외되는 혜택도 포함된다.
‘메디-메디(Medi-Medi)’ 수혜자
65세 이상이면서 저소득·저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혜택을 동시에 받는 ‘메디-메디’(Dual Eligible)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비 부담이 사실상 없고, 장기요양 등 추가 서비스도 지원받는다.전문가 상담의 중요성
메디케이드 신청을 위해 재산을 처분하거나 상속 계획을 조정할 경우, 추후 법적·재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신청 전 반드시 변호사나 재정 전문가와 상담해 장기적인 재산·의료 계획을 세울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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