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출생 시민권 박탈’ 제동… 연방법원, 행정명령 전국 차단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대해 미국 연방법원이 전국적 효력을 갖는 가처분 명령을 내리며 제동을 걸었다. 이는 최근 연방대법원이 지방법원의 전국적 효력 가처분을 제한한 판결 이후에도, 예외적으로 집단소송 형태에서는 허용된다는 점을 반영한 결정이다.

뉴햄프셔 연방지방법원의 조셉 N. 라플란트 판사는 11일, 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집단소송에 대해 원고 측의 가처분 요청을 받아들이며 잠정적인 원고 집단을 승인했다. 그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미국 내 거주 중인 비시민자의 자녀로 구성된 광범위한 계층을 대표하고 있으며, 이는 해당 행정명령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집단”이라고 밝혔다.

라플란트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는 원고 전체 계층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한 바 있으며, 따라서 모든 원고에게 적용되는 최종적 금지 명령과 선언적 구제 조치가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그는 다만 트럼프 측의 항소 가능성을 고려해 해당 명령의 효력을 7일간 유예했다.

문제의 행정명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1월 서명한 것으로, 불법 체류자 혹은 임시 체류 중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에게 자동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행정명령은 “출생 시민권은 오직 미국의 관할권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만 해당된다”며, 14차 수정헌법의 해석 범위를 축소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시민자유연맹(ACLU)과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들이 “위헌적 조치”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다수의 지방법원이 행정명령에 전국적 효력을 갖는 가처분을 내렸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불복해 연방대법원에 보편적 가처분 금지를 요청했고, 대법원은 지난달 6대 3으로 “전국적 가처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의 의견서를 작성한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은 “보편적 가처분은 역사적으로 존재하지 않았으며, 이는 연방법원이 가지는 구제권의 범위를 넘는 것”이라며 전국 차단 명령의 남용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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