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1월 행정명령 14160호 “미국 시민권의 의미와 가치를 보호하다”를 통해 미국 내에서 태어난 불법체류자나 임시 체류자 자녀의 자동 시민권 부여를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이 명령은 지난 2월 19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다. 행정명령은 “불법 체류 또는 임시 체류 중인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자녀는 자동 시민권 대상이 아니다”라고 규정하며, 연방 기관에 이들의 시민권 문서 발급을 금지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연방법원 3곳에서 즉각 가처분 명령이 내려져 해당 행정명령은 전국적으로 시행이 중지된 상태이다 . 이에 대해 미국 시민자유연합(ACLU)은 “14차 수정조항에 반하며, 본 헌법과 가치를 부정하는 위헌 조치”라며 강력 반발하고 연방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6월 27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하급심의 전국적 가처분 권한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판결을 내리며, 하급 법원은 전국 단위의 집행정지를 내릴 권한이 제한된다고 밝혔다.다만, 행정명령의 헌법적 합헌성 자체에 대한 판단은 보류되어 명령은 여전히 제한적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 대법원 보수 성향 판사들은 이를 “행정부 권한을 보호하는 결정”이라고 평가한 반면, 소수 의견인 소토마요르 대법관 등은 “출생지 시민권의 헌법적 기반을 해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약 30%만이 “불법 체류자 자녀의 시민권 박탈”에 찬성하는 반면, 절반 수준은 반대하거나 반대 성향을 보이며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화당 일부 의원들은 헌법 14차 수정조항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반면, 민주당 및 인권단체는 현재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으며, 22개 주와 워싱턴 D.C.에서는 연방 차원의 가처분 판결이 유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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