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한인타운 교회, 어린 소녀들을 성관계와 노동을 위해 미국으로 유인했다.가짜 결혼 이민사기

필리핀에 본부를 둔 한 교회가 12세 소녀들에게 71세의 지도자와 성관계를 맺도록 강요했고, 고위층들의 사치스러운 생활비를 지불하기 위해 가짜 미국 비영리단체를 이용했다고 연방검찰이 밝혔다.

연방 검찰은 1일 예수그리스도의 왕국(KOJC) 교인들과 필리핀 현지 교회 교인들과의 가짜 결혼을 알선해 이들이 영주권과 시민권을 불법으로 취득하도록 해온 마리아 드레온(73)이 유죄를 시인했다고 밝혔다.

드레온은 이민사기 혐의로 지난해 11월 다른 공범 5명과 함께 한인타운에서 체포됐다.

한인타운에서 법률문서 작성대행 업체 ‘리버티 리걸 문서 서비스’사를 운영해온 드레온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KOJC) 간부들과 함께 필리핀 교인들을 위해 지난 8년간 비자 및 영주권 이민사기 행각을 벌여왔다.

예수 그리스도교 왕국의 지도자들 9명은 어린 피해자들에게 장기간 강제 노동과 성폭력을 일삼았다.

희생자들은 필리핀 현지에 거주하던 12세~ 25세 소녀들로 거짓말에 속아 KOJC로 오게 되었고, 그 후 교회 간부들에게 돈을 상납하고, 교회 장로인 아폴로 카레온 퀴볼로이(Apollo Carreon Quiboloy)를 위해 봉사해야 했다고 당국은 밝혔다.

소녀들은 퀴볼로이(Quiboloy)와 정기적으로 성관계를 강요받았고, 거절하면 “영원한 저주”에 직면할 것이라는 경고와 처벌을 받았다고 기소장은 밝혔다.

또한, 간부들의 요구에 순순히 따르는 소녀들은 좋은 음식, 호화로운 호텔 방, 인기 있는 관광지를 방문하는 특혜와 현금으로 보상을 받았다고 연방 검찰은 말했다.

현재 이번 이민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KOJC의 아포요 카레온 퀴볼로이 대표 등 용의자 3명은 필리핀으로 도주한 상태이다.

드레온과 교회 간부들은 결혼이민사기뿐 아니라 허위 서류를 통해 불법 학생비자 취득에도 가담했다.

검찰은 현재 필리핀으로 도주한 퀴볼로이 대표 등 용의자 3명을 FBI 수배 명단에 올리고, 이들의 강제 송환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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