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납세자 위한 가주 정부 제공 지원금 수백달러 신청하세요

가주 납세자, 새로운 지원금으로 1인당 수백달러 수령가능
LA카운티 이민과, 가주 골든스테이트 지원금, 그랜트 프로그램 소개
사전 세금보고 필요, 그랜트는 10월 15일까지 신청해야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고통받는 한인 등 납세자들을 위해 다양한 세금크레딧과 지원금을 마련했다.
지난 6월 24일 LA카운티 이민과(OIA), 한인타운 청소년센터(KYCC), 에스닉미디어서비스(EMS) 는 타운홀 미팅을 갖고,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두가지 지원방안을 소개했다.

골든스테이트 지원금Golden State Stimulus, https://www.goldenstatestimulus.com/ 과 골든스테이트 그랜트 프로그램 (Golden State Grant Program, https://tinyurl.com/GSGrantProgram이다. 이들 프로그램은 시민권 여부에 상관없이 수백만명의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수백달러를 지급한다.

*골든 스테이트 지원금
올해 신설된 골든 스테이트 지원금은 400만명의 캘리포니아 납세자에게 600-1200달러를 지원한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납세자는 캘리포니아 택스 리턴 접수시 근로소득 택스 크레딧(Earned Income Tax Credit, https://www.ftb.ca.gov/forms/2020/2020-3514.pdf 지원 자격을
갖춘 사람, 또는 연소득이 7만5000달러 이하이며 ITIN(납세자 번호)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 지원금은 납세자에게 체류신분이나 이민신분을 묻지 않는다. 따라서 서류미비자도 ITIN을 갖고 있으면 받을 수 있다. 또 이 지원금은 이민자 신분변경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적 부조 규칙” (public charge)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골든 스테이트 지원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10월 15일까지 세금보고하고 다음 웹사이트를 참조해 신청해야 한다. https://www.goldenstatestimulus.com

*골든 스테이트 그랜트 프로그램
과세소득이 모자라 이들 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안되는 사람들은 골든 스테이트 그랜트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다. 골든 스테이트 프로그램은 실업수당, 캘워크 (CalWorks), SSI, 기타 지원금을 수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600달러를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https://tinyurl.com/GSGrantProgram 을 참조하면 된다.

*반드시 세금보고 해야 지원금 수령가능
이 같은 지원금을 수령하려면 무엇보다도 반드시 세금보고(택스 리턴)을 접수하는 것이 중요하고 참석자들은 강조했다. 택스리턴을 통해 지원금 수령자격 및 수령 방법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저소득층은 VITA 프로그램(자원봉사 소득세 보고 지원)을 통해 연방, 주 택스리턴 서류를 무료로 만들 수 있다. 무료 세금보고 프로그램은 웹사이트 Freetaxprepla.com

https://freetaxprepla.unitedwayla.org/en/ 또는 211-211로 “tax credits LA” 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면 자료를 찾을 수 있다.

LA카운티 소비자 비즈니스국의 다네샤 스미스 국장은 “LA 무료세금보고 서비스는 LA시 소비자 비즈니스국, 한인타운 청소년센터, LA유나이티드 웨이와 협력해 실시되고 있다”고 말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한 사람은 국세청 웹사이트IRS.gov 또는 VITA 파트너 기관 명단VITA partner agencies https://www.irs.gov/individuals/irs-tax-volunteers 을 참조하면 된다.


이번 행사를 공동주최한 한인타운 청소년센터(KYCC)의 LA 무료 세금보고 오드리 카실라스 담당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세금보고를 돕겠다”고 설명했다.
또 VITA 세금담당자들은 소셜 시큐리티 넘버(SSN)가 없어 택스리턴을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납세자번호(ITIN) 신청 서류인 IRS W-7 서류 작성을 도와준다. ITIN이 있으면 액수가 더 많은 골든 스테이트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또 택스리턴을 접수하면 경제적 지원금 신청 및 주택, 비즈니스 대출을 받기 쉽다. 스미스 국장은 “시민권 여부와 상관없이 택스리턴 접수가 모든 대출 신청의 첫걸음”이라며 “대출기관은 택스리턴에 있는 여러분의 이민 신분부터 물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스미스 국장은 “VITA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비영리단체 대부분은 재정교육, 은행교육, 고지서납부 지원, 식료품 지원, 렌트비 지원 등 다양한 경제적 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한다”고 말했다. 그는 “비영리단체에 택스리턴 신청을 할 때 다른 프로그램이나 지원 서비스가 있는지도 함께 물어봐달라”고 말했다.


택스리턴을 접수할 경우 차일드 택스 크레딧(아동 택스 크레딧) 등의 추가 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 카실라스는 강조했다. 차일드 택스 크레딧은 이민 체류신분에 관계없이 1인당 2000달러를 제공하지만, 올해는 3600달러로 인상됐다. 스미스 국장은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은 되도록 은행계좌를 만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택스리턴 환급금은 은행 계좌로 받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소비자 비즈니스 국의 재정지원센터가 주민들의 은행계좌 개설을 돕고 있다. 이 기관의 “LA카운티 뱅크온” dcba.lacounty.gov https://dcba.lacounty.gov/bankon/ 프로그램은 비싼 수수료의 은행 대신
저렴한 수수료의 은행계좌를 찾도록 도와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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