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는 하베스트락교회에 135만 달러 지불하라”

캘리포니아는 주는 교회 봉쇄 명령으로 인한 소송에서 패소, 원고인 하베스트락교회에 1백만 달러 이상의 법률 비용과 변호사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작년에 하베스트락교회와 다른 교회들은 종교적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예배 모임의 규모와 범위를 제한하는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 봉쇄 명령에 대해 개빈 뉴섬 주지사를 고소했다.

미국 지방법원 판사인 지저스 버넬(Jesus G. Bernal)은 지난주 캘리포니아주는 원고에게 변호사 비용과 법적 비용으로 135만 달러를 지불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 명령은 또한 주 정부가 “예배당에서의 대면 예배시의 수용 가능 숫자를 제한할 때, 유사한 위험이 있는 다른 유사한 모임에 부과된 제한 규정과 동일하거나, 최소한 유리한 방향으로 명령을 내릴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설명하면서, 긴급 명령으로 인한 예배당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금지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지방 정부의 권고, 최선의 실행 방법들, 예방 조치 또는 기타 조치를 발표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단, 그러한 공표가 자발적이고 강제력이 없음을 대중에게 분명히 밝히는 한에서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하베스트락교회를 대리한 비영리단체 리버티카운슬(Liberty Counsel) 회장 맷 스테이버(Mat Staver)는 월요일에 발표한 성명에서 “뉴섬은 이제 영구적으로 격리되었으며, 교회와 종교인들이 누려야 할 수정헌법 제1조의 종교 자유의 권리를 다시는 침해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맷 스테이버는 “우리는 안 목사님, 하베스트락교회, 하베스트국제사역(Harvest International Ministry)에 감사드린다. 안 목사님의 리더십과 용기는 폭정을 무너뜨리고, 캘리포니아의 모든 목사와 교회를 해방시켰다”라고 덧붙였다.

지난 7월, 하베스트락교회와 하버스트국제사역은 캘리포니아의 교회에 대한 대면예배 제한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면서 법적 문제를 제기했다. 미국 제9 순회 항소법원의 세 판사는 지난 10월 하베스트락교회를 상대로 2-1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관 다수는 “명령은 강의실이나 영화관과 같은 다른 실내 회중 행사와 마찬가지로 대면예배도 동일한 제한을 적용하고 있다”며, “콘서트 참석이나 스포츠 관전과 같은 일부 회중 활동은 모든 카운티에서 완전히 금지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12월에 미연방대법원은 5대 4의 판결로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대면예배 참석을 제한한 코비드-19 규제를 둘러싼 분쟁에서 로마가톨릭 브루클린 교구의 손을 들어 준 것에 비추어, 하베스트락교회에 대한 금지명령 구제를 승인했다. 로마가톨릭 브루클린 교구의 승리는 최근 코비드-19 확산을 막으려는 주 정부와 시 공무원들의 종교단체 예배의 제한에 대해 미 대법원이 정부가 종교단체의 예배에 간섭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에이미 코니 배럿 판사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4월에 주 제한에 대한 다양한 법적 문제가 걸려 있는 가운데, 캘리포니아는 예배당이 수용인원 제한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규칙을 해제하여 교회에서의 대면예배에 대한 기준을 “필수”에서 “강력 추천”으로 변경했다.

주정부는 웹사이트에서 “최근의 사법 판결에 따라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예배 장소의 위치 및 수용 인원 제한은 필수는 아니지만 강력히 권장된다”라고 설명했다.

[출처]KCM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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