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 한국 입국시 ‘전자여행허가’ ETA 등록 필수

전자여행허가(ETA) 제도 5월~8월 시범 운영. 9월부터 본격 시행

한국 법무부는 5월부터 무사증 입국 외국인을 대상으로 ‘전자여행허가’ ETA(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제도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ETA 제도는 5월부터 8월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21개 국가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나 시범운영 기간에는 ETA 신청이 의무는 아니다.

ETA 허가는 한 번 받으면 2년간 유효하며 시범 운영 기간에는 수수료가 면제되다.

전자여행허가제는 무사증 대상 국민이 입국하고자 할 때, 홈페이지에 개인 및 여행관련 정보를 사전에 입력하여 여행 허가를 받는 제도이다.

탑승 전 최소 24시간 전까지 대한민국 ETA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한화 1만원의 수수료를 온라인으로 지불해야 한다.

ETA 승인을 받은 외국인은 입국신고서 제출이 면제되며 신속한 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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