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키 사람 피 담은 ‘사탄 운동화’ 판매금지. “상표권 침해” 나이키 승소

미국 법원이 나이키 운동화에 사람의 피를 넣어 만든 이른바 ‘사탄 운동화’에 판매금지 처분을 내렸다.

에릭 코미티 뉴욕 브루클린 연방법원 판사는 이날 문제의 운동화가 나이키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나이키가 제출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미국 래퍼인 릴 나스 엑스(Lil Nas X)는 나이키 ‘에어맥스 97’를 개조해 사람 피 한 방울을 넣어 사탄 콘셉트의 한정판 운동화를 발매했다.

이 운동화는 릴 나스 엑스가 뉴욕에 기반을 둔 예술단체 MSCHF가 함께 만든 것으로, 사탄을 상징하는 숫자인 666켤레로 제작한 한정판으로 지난 29일부터 1018달러(약 115만원)에 판매됐다.

이 운동화에는 청동 소재로 오각형 별 모양이 새겨져 있으며 ‘하늘에서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는 누가복음 구절이 인쇄돼 있다.

이에 나이키는 이 운동화가 나이키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MSCHF 측은 운동화가 예술 작품이며 표현의 자유를 존중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법원이 나이키의 손을 들어주자 MSCHF 측은 “이미 666번째 켤레를 제외한 모든 신발이 팔렸고 더 이상 제작하지 않기에 판매금지 처분은 불필요하다”면서 “나이키, 재판부와 이 문제를 속히 해결하려 한다”고 말했다.

[출처] 시애틀한인뉴스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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