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한국어로 주택문제 무료 법률상담 받으세요. 온라인과 전화 상담 가능

아시안아메리칸 정의진흥센터 LA지부(AAAJ)

매달 둘째 주 화요일 무료 상담

주택 퇴거, 렌트비 분쟁, 세입자 차별 등 문제 다뤄…

주택 문제로 고통을 겪는 LA 카운티 한인들을 위해 아시안아메리칸 정의진흥협회 (Asian Americans Advancing Justice, AAAJ) LA지부와 아시안 퍼시픽 변호사협회(Asian Pacific American Bar Association)는 공동으로 한국어 무료 법률 상담을 실시한다.

상담의 주제는 임대인의 괴롭힘, 퇴거, 렌트 분쟁 등의 주택 문제와 인종차별 문제로 온라인과 전화로 상담이 가능하다. 대상은 언어 장벽을 가진 아시아 태평양계 저소득층 이민자들로 한국어를 비롯해 중국어, 태국어, 베트남어, 영어 등 다양한 언어로 상담이 가능하다. 모든 상담은 비밀이 보장된다. 

모든 신청자는 전화상담을 통해 영어 능력과 인컴을 확인한 후 연방 저소득층 분류 기준에 부합하면 상담 시간을 예약할 수 있다. 

현재까지는 연방, 주 정부 차원에서 내려진 퇴거금지 명령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 집에서 쫓겨나지 않고 있다. 퇴거 금지 명령은 1월 31일에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최근 다시 연장됐다. 

AAAJ LA의 카니 정 조 CEO는 “렌트를 사는 많은 이민자들이 언어 문제로 제대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계속 주택을 유지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시안 퍼시픽 변호사협회의 찰스 에반스 변호사는 퇴거 금지명령이 만료되자마자 수많은 퇴거 소송이 시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각 지역과 법원마다 관련 법률과 필요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사건을 해결하는 만병통치약 식 법률 조언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에반스 변호사는 “상담 건수의 대부분은 집주인이 ‘집세를 내지 않으면 쫓아내겠다’고 말하는 퇴거 직전 상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접수된 사례 가운데는 주택 관리 방치, 부적절한 “퇴거 통지서” 발송, 문자메시지나 구도로 퇴거 통보, 특별한 이유 없이 세입자를 상대로 접근금지 명령 신청 등이 있다.

법률 상담은 2월 9일(화)부터 12월 14일(화)까지 매달 둘째 주 화요일 태평양 표준시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열리며 예약은 필수이다.

법률 상담 예약 및 문의: 한국어 (800) 867-3640, 중국어 (800) 520-2356, 타갈로그어 (855) 300-2552, 태국어 (800) 914-9583, 영어와 기타 언어 상담 (888) 349-9695

기사 제공: 마크 하딘, Ethnic Media Services 에스닉 미디어 서비스 

기사 번역

Previous article인터뷰: 사칼린 바이보 ‘미얀마 가제트’ 발행인
Next article남가주 한인타운 인근에 대규모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설이 설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