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텍사스주 ‘대선 무효’ 소송에 17개 주 동참!

피소 4개주 “정치공세” 일축 …대법원, 답변서 제출 요구

부정 혐의 인정 시 바이든 62표 무효돼…하원 선출로 공화당 우세 가능성도

미국 텍사스 주가 ‘2020 대선 무효화’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하루 만에 17개 주가 합류해 주목된다.

텍사스 주가 켄 팩스턴(57·공화) 주 검찰총장 명의로 지난 8일 연방 대법원에 “펜실베이니아·조지아·위스콘신·미시간 등 4개 주의 대선 결과를 무효로 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지 하루 만에 17개 주가 잇따라 “소송 동참”을 선언했다. 텍사스 주에 지지를 표하며 연방 대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주는 앨라배마·아칸소·플로리다·인디애나·캔자스·루이지애나·미시시피·미주리·몬태나·네브래스카·노스다코타·오클라호마·사우스캐롤라이나·사우스다코타·테네시·유타·웨스트 버지니아 등이다. 대부분 공화당이 주도하는 지역이다.

원고 측은 피소된 4개 주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을 이용해 대선 투표 절차를 위헌적으로 변경하고 대규모 부정선거 논란의 중심에 놓인 우편투표를 늘려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에게 조작된 승리를 안겼다고 진술했다. “1인 1표 원칙을 어기고, 미국 헌법 제 14조에 명시된 평등 보호 조항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피소된 4개 주 정부 측은 이번 소송을 “근거 없는 정치공세”라고 일축했다. 그러나 연방 대법원은 4개 주 정부 측에 “오는 10일 오후 3시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선거인단 선출을 통한 ‘간접 선거’ 형식을 띠며, 선거인단 선출은 각 주 정부 관할이다. 하지만 주 정부 간 분쟁에는 연방 대법원이 관할권을 갖는다.

연방 대법원이 이들 4개 주의 부정선거 혐의를 인정하면, 해당 주 선거인단은 대통령 선출권을 상실한다. 50개 주 선거인단 투표는 오는 14일로 예정돼있으며, 4개 주 선거인단 수는 펜실베이니아 20명, 조지아 16명, 미시간 16명, 위스콘신 10명 등 총 62명이다. 현재 바이든이 확보한 것으로 잠정 집계된 이들 4개 지역의 62표가 무효로 되면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인 모두 선거인단 과반수 270석 확보에 실패한다.

이 경우 미국 수정헌법 제12조에 따라 연방 하원이 대통령을, 상원이 부통령을 각각 선출한다. 대통령의 경우 연방 하원에서 50개 주의 대표 1명씩이 대통령 선출을 위한 투표를 하고 과반을 얻은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 연방 하원은 현재 민주당 233명, 공화당 197명으로 민주당이 다수당이지만, 주별로 다수를 점한 당이 1표씩 가질 경우 공화당 표가 더 많다.

출처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1ZBMNZDO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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